- 심 전 총장 고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언론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특검팀에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을 고려한 결과였다.
또한,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과 대검찰청은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에도 심 전 총장을 소환해 17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이번 조사를 끝으로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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