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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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하였으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청약부금은 85㎡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자 청약이 가능한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약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이 다른데, 예치금액 1,000만원은 135㎡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이 가능하자 불입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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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세대주인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어 세대주로 변경시키고, 가점을 올리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등 위장전입까지 시켰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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