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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위원장(SIFC특혜의혹진상규명특위) |
서울시의회 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위원장 김현아)는 18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AIG와 협약 체결 당시 관련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 추진으로 AIG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당장 SIFC 건에 소급적용은 힘들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SIFC의 운영을 맡고 있는 AIG가 센터 매각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AIG 간에 맺은 불공정계약이 논란이 됐다.
SIFC의 경우 서울시가 AIG에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센터 부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보고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여의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SIFC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AIG에 수많은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의 근거가 됐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에 AIG가 매각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 서울시가 AIG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2 매각대상자 결정에 관한 승인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명시해서다.
SIFC 건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가 됐고, 당시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면 현재의 '먹튀'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회 측 주장이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설립 목적인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의무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아무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AIG와의 계약 내용이 서울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속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점이다.
김현아 위원장은 "땅주인이 자신의 땅을 매각할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계약을 서울시가 한 셈"이라며 "의회 의결을 거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불평등한 AIG와의 계약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 매수인이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계약상으로 법적 대응 권리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운영하는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인 AIG 컨소시엄의 구성 현황도 파악할 수 없어 극단적인 경우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투자자본이 범죄 등으로 인한 불법한 자금인지 여부조차 알 수가 없으며 외국계 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은 정체도 출처도 알 수 없는 유령법인을 통하여 설립·운영된 것이다”며 서울시의 위험천만한 묻지마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김현아 위원장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부지는 시민의 재산인 서울시의 토지라는 점에서 공적 목적와 공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외국금융기관의 유치의무,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의 정상화, 후속매수인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 투기방기를 위한 장기의 의무보유 기간의 설정 등을 포함한 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AIG가 진정 서울시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불공정하고 편향된 계약의 개선에 동의하여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인 AIG의 양식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이 일정 가격,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임차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이 결정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검토ㆍ심사하면 2월 임시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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