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A씨, "왜 그랬느냐" 물음에 "취조하느냐" 되레 큰소리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최근 출입기자에게 ‘돈봉투’부터 불쑥 내미는 공무원이 적발되어 공직사회를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동대문구청 직원으로 구의회에서 중요보직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며 출입기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6급) A씨다.
A씨는 동일 업무에 있는 B팀장에게 기자의 방문을 알렸다. 곧바로 B씨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목적을 물었다. 그 후 기자가 담당부서에 오후 3시경 도착하여 회의탁자에 앉자마자 ‘돈봉투’부터 건네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
![]() |
▲ 동대문구의회 A씨가 기자에게 "잘 봐 달라"며 '돈봉투'를 자료와 함께 끼워 놓았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 세계뉴스 |
A씨의 부패행위는 이번 한 번의 미수에 그친 게 아니라 교묘하게 서류봉투에 몰래 담아놨다가 또 발각되어 서울시 클린센터에 접수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감사팀은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취재업무 방해로 판단하고 관할구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1차 부패행위때는 현장에서 “(A씨에게) 다신 그러지 말라”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돈 봉투를) 돌려줬다. 그런데 또 다시 보름만에 2차 시도를 한 것이다.
A씨는 돈봉투 전달이 1차 실패로 돌아가자 더 치밀하게 “자료를 서류봉투에 담아주겠다”고 가져가 ‘돈봉투’를 몰래 동대문구의회 마크가 찍힌 서류봉투에 넣었다가 2차 발각이 됐다.
현장에는 A씨와 C씨 등 동료 2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동대문구의회 송년회가 있던 날로 40여명이 버스로 이동하여 ‘CGV왕십리’에서 영화 관람과 압구정동 한강에 위치한 ‘오엔’ 선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결과, 동대문구의원들은 CGV왕십리에서 부부동반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오엔’의 1인당 35,000원 이상 하는 고급레스토랑으로 옮겨 만찬을 즐겼다. 이날 식사비 명목으로 총액 1,400,000원을 영수처리 했다.
그러나 식사비 영수증 날짜가 이틀 후인 18일자로 계산되어 있는 등 엉망이었다.
이는 연말정산을 맞추기 위해 털기수법(남은 예산을 남김없이 영수처리하는 작업)을 동원, 허위 영수증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구의회 13명의 의원들과 직원들이 영화 관람과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문화 여가선용은 탓할 수 없을지라도 개인적인 취향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동대문구의회가 ‘대호’ 관람과 ‘선상 레스토랑’을 이용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쌈짓돈 삼아 낭비하는 일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취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능동적으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A씨는 “왜! 그랬느냐”는 물음에 “취조하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식사값으로 건넸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공무원 관련규정에는 식사접대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와 친분교류가 없는 A씨가 뜬금없이 돈봉투를 궂이 전달하려고 애쓸 가능성은 낮다.
B씨와 통화이후 돈봉투가 등장한 것으로 볼 때 핵심 역할을 했을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B씨는 지난 2010년 서울시 자치구단체장 선거를 도와 관직에 첫 발을 디딘 인물이다.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여 5년여만에 승진까지 했다.
일반행정직이 7급에서 6급까지는 9~10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 인사다. 보통 12년째에도 승진이 어려우면 근속승진을 시켜주는데 그나마 제한적이다.
김상영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돈봉투 사건에 대해) 일단 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면서 “서울시감사실에서 이첩되어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처분대로 따라야죠. 사건 방지를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년 ‘청렴’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징계처벌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