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사건 정황상 사기 혐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논리적 구조를 갖는데도 검찰 태도 볼 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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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강남땅부자 박 모씨의 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과 관련, 고소인은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수개월째 사실관계 확인 등 혐의 확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재력가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컨벤션센터’를 놓고 10여년째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도 검찰이 항고기각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항고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서울중앙지검과 고검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 한 달 뒤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고검은 항고 기각 당시 원처분 검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A 씨 변호인은 “고검 기각 후, 곧바로 대검에 재항고 했으나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며 “피고소인이 수조 원대의 엄청난 재력을 앞세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변호인은 “사건과 연루된 관련자의 새로운 증언과 녹취록 등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피고소인 조사와 고소인과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피고소인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의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사건을 끌기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사건의 정황상으로 보면 사기 혐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논리적 구조를 갖는데도 지금까지의 검찰 태도로 볼 때 정말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식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스러운 점은 있다”고 평했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입장과 사건을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 A 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 씨 소유 건물에 대해 보증금 100억 원, 월 임대료 2억6500만 원으로 계약 기간 7년 보장 등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박 씨가 이곳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 땅파기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은 암석지반 층이어서 애를 먹었다. 이런 우여곡절로 두 번째 토목 업자가 나서서 약 750평 부지에 단독 3층 건물의 ‘칠산컨벤션센터’를 완공했다.
이후 내부 인테리어와 주차타워 편의시설을 완비한 A 씨는 11월경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는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사업이 10여년째 올 스톱되어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A 씨는 “박 씨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건물을 임대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해 편의시설 등 약 200억 원의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박 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박 씨 측은 이와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 씨에게 건물이 ‘공용 보호시설 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을 알려 줬고, A 씨로부터 예식장 업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A 씨는 “애초에 컨벤션센터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당연히 예식장 사업의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용도의 건축이었다면 임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에 대해 재항고를 한 상태이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부동산 사기 혐의에 향후 대검찰청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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