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김병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소위원회는 5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렴사회 실현이라는 대의를 고려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국민의당 소속인 황주홍 특별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 일정, 방향 등에 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기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이완영 의원은 "시행까지 석달 남았는데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그 안에 법안 심의를 빨리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농해수위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소속 위성곤 의원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김현권 의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한 상태인데 이 난국을 돌파하는 과정으로 청렴한 사회로 변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의를 존중하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왜 농산물을 제외해야 하느냐는 이유가 핵심"이라며 "우리가 언제 청탁하면서 농수산물을 쓴 적이 있느냐는 것이 농어민단체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안좋은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내수경기 침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청탁은 상품권도 있는데 농수산물은 청탁이 안된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이 법을 무력화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양수 의원도 "김영란법이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시켜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픈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 소위에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단일안 합의를 이루고 상임위, 본회의 및 권익위에 전달하는 수순을 밟는게 좋다"며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향후 일정으로 농어민 단체와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제정한 국민권익위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김영란법과 시행령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과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