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민들에게 무고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 제기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최근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9일, 이러한 결정이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해 서울시가 내놓은 이 정책이 특정 지역에 과도한 재산권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와 조정을 촉구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송파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불과 두 달 만에 송파구 전체 아파트 단지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밝혔던 서울시가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이 서울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