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김재인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원이 기업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자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당초 판결보다 형량이 감경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 세계뉴스 |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회장은 파기환송 전에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데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형량 감경이 예측 가능한 재판이었던 것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더했다. 이 회장은 수감 중이던 2013년 8월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4월 재수감됐고,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했다.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여러 차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을 징역 2년6월로 감경하면서도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주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같은 범죄 재발을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여러 범죄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은 부분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애초부터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주된 이유는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전 2심과 대법원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이 회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임죄의)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평가문제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현장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대의를 더 크게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