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 논란 후폭풍 속 사법개혁 입법 재추진 기류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이런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법원행정 전반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구조가 이번 인사 논란을 낳았다는 인식이다.
김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사법행정 개혁 3법'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들의 회의체인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 중심에서 법관 집단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을 우선 처리하면서, 법관 징계와 전관예우 차단을 겨냥한 일부 법안은 일단 보류해 둔 상태다.
당시 처리에서 빠졌던 법안에는 법관 정직 기간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사법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마련된 이들 법안은 법원 내부 반발과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논의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원수 모독'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 불신이 다시 임계점을 넘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온 사법개혁 입법 과제를 한꺼번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TF와 법사위 중심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의 처리 전략을 재정비하고, 정기국회 전후를 겨냥해 입법 드라이브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 인사 논란이 촉발한 후폭풍이 법원행정 구조 개편과 사법개혁 입법 공방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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