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에서 검찰로 송부되면서, 향후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이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 명의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보고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강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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