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치료 필요시 수사기관 편의에 따라 장시간 인치하지 말아야"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2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남경찰서장에게 당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 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아들인 김씨가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오히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가 흥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도 협조치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범 체포가 오·남용된다면 사법적 통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포가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찰은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도 어겼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경찰이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알렸지만,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편 의료조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김씨가 병원 후송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며 거부했고, 이후 김씨의 어머니가 재차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도주·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가운데, 김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했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 의견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2시간30분가량 대기하게 했다”며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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