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7,435곳 점검…158곳 적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2-12 00:57:14
-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51건 적발, 수입식품 통관 부적합 5건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서 7,435곳 중 158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에서는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6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5곳 등이다.
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분야에서는 37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4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이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도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한과, 떡, 전, 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과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7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은 가공식품 3건(돌김자반·김가루의 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볶음땅콩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수산물 1건(곱창돌김에서 사카린나트륨 검출), 축산물 3건(돼지고기 식육의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분쇄가공육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식육추출가공품의 대장균 기준 초과)이다. 해당 제품은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검사 중인 264건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585건은 적합했으나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가공식품 2건(피스타치오 스프레드·페이스트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건강기능식품 1건(오메가3의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농산물 2건(목이버섯·파의 농약 기준 초과)으로,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중인 24건 역시 결과에 따라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 게시물 28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51건(18.2%)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0건 점검에서 45건(14.1%)이 적발된 것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위반 유형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41.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9%)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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