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징수에 사실관계 왜곡보도한 KBS 규탄

한차수

news@segyenews.com | 2017-09-01 11:18:53

KBS에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 강력 촉구…법적 조치 방침
▲ 담양군의 명소 '메타세콰이아길'. 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등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갖춰놓았다. (사진=담양군 제공) © 세계뉴스

[세계뉴스] 한차수 기자 = KBS는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길'에 대해 법률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주장을 담아 보도한 가운데 담양군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최근 논란에 있는 '메타세쿼이아길에 대해 KBS는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동안의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KBS는 ‘뉴스9’를 통해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마치 담양군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재차 확인성 보도를 냈다.


이에 담양군은 담양군과 군의회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KBS에 정식 항의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군은 법률검토 후 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실과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담양군의 조례가 위법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편향적인 보도를 해 5만여 군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이를 확실히 바로잡아 군민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담양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은 무료로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군의 입장료 징수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도 전혀 무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이 적법한 효력이 발생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걷어 들인 입장료 수입을 부당이익으로 간주돼”라며, 마치 담양군이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듯이 보도한 KBS 뉴스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의 현실을 개탄했다.


군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이하 메타랜드 조례)’로 징수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장료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005년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될 당시 도로로서 ‘용도 폐지’돼 정부관리에서 담양군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이후 군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흙길로 복원해 2010년 자연발생관광지로 지정했다. 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놀이 마당 유원지로 고시된 후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확장과 시설을 확대해 현재, 메타세쿼이아랜드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담양군은 부지확장의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확대 등에 약 266억여 원을 투자했다. 시설물 관리운영 인건비도 연간 3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주요시설과 관리 대상은 메타세쿼이아길,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메타숲,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 주차장과 화장실 및 기타 설치된 시설물 등이 들어서 있다.

군은 사실관계를 왜곡보도한 KBS에 “한쪽의 입장만을 다뤄 편향적 방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로 인해 담양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5만여 담양 군민과 함께 촉구한다”며 “담양군과 군의회 등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무와 지방의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행태에 대해 언론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본으로 보도준칙을 지켜야할 공영방송의 역할을 의심케 한다며, 거듭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표명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