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105명 공동발의"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04-27 11:24:4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4당 합의"
신원철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지방의회' 하급기관화" 비판
▲ 지난 14일 '제7차 지방분권TF 회의'가 서울시의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신원철 지방TF단장이  모두발언을 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105명 의원 전체 공동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원 전체 105명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 및 추진하였으며,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발의 했다.


신 지방분권TF단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 농단의 대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에 빠졌고, 이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며 국민들을 안심 시킨 것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는 명목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하급기관화 하고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지방자치의 현실을 비판했다.

▲ 신원철 지방TF단장은 '제7차 지방분권TF 회의'를 지난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세계뉴스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을 골자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았다.


또한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21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26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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