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 사랑' 주스 납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조치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6-19 11:30:55
- 과‧채주스 '배 사랑' 제품 회수 명령
- 소비자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요청
회수 조치 제품.
- 소비자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 요청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솔티마을(주)'가 제조·판매한 '배 사랑' 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배 사랑' 주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납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중금속으로,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회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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