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임박…윤석열 유죄에 사법 리스크 증폭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14 13:15:45

- 법원,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일부 불법 정치자금 인정
- 오세훈 사건도 22일 선고…시장직 유지 여부 관심

▲ 오세훈 서울시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같은 사건의 축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것으로 기소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같은 명씨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 시장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사실상 오 시장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에 활용됐으며, 비용 대납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객관적 증거 없이 관련자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여론조사의 정치자금성을 인정한 이번 1심 판단이 오 시장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2일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오 시장으로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는 물론 향후 정치 행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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