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장에 '반대매매 연쇄' 차단…정부,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한시 면제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06 14:53:23
-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 140% 유지의무 완화
▲ 재정경제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부가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의 연쇄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가격 하락이 강제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다시 하락을 키우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9일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주가 하락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 측 시장 진단으로, 개별 종목의 적정 가치나 향후 반등을 보장하는 판단은 아니다.
정책의 초점은 급격한 매도 압력을 줄이는 데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신용거래 계좌의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가 일괄 중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계좌별 적용 기준과 시행 방식은 거래 증권사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경우 추가 안정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치 시행 이후 실제 반대매매 규모와 신용공여 잔액, 증권사별 적용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효과를 가늠할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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