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시의원,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치명적 결함" 주장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7-11-06 13:20:48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게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대변인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은 빈약하다면서 로드맵은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로드맵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뿐이다"고 했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마을단위 자치기반 강화 등을 하겠다고 했으나 주민자치의 현실적인 대안인 주민 대의기관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 의원은 “지방의회를 도외시한 지방분권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자치분권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앙정부, 지방의회, 지방정부 간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 그간의 논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꼭 필요한 항목들이지만 슬며시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양되는 권한이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권한 오·남용에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라고 말한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듯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을 하고 지방정부 감시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에 국회, 제4장에 정부를 명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제8장은 단 두 개 조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지방자치 규정은 반쪽짜리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시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였듯이 자치입법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였지만 실제 민주사회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희생과 세월이 필요했다” 면서 “우리 역사 최초인 진정한 지방분권의 정착에 있어, 국민의 고통이 따르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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