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미등록때 과태료 100만원 이하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7-01 10:46:14
자진신고 기간 7~8월 운영, 9월부터 집중단속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 및 변경은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등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 및 변경은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등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정보변경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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