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 검토"… 이재명, 가자 선박 나포에 초강수 경고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20 18:19:09
- "유럽은 입국 시 체포 방침 발표…우리도 판단해보자" 이스라엘 대응 기조 변화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행 선박 나포와 우리 국민 억류 사태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직접 거론하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향후 네타냐후 총리의 한국 입국 시 ICC 영장 집행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대이스라엘 외교 기조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제3국 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한 사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 않나.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선박 나포의 국제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냐.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행동을 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것도 역시 선(線)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전 상태를 이유로 한 제3국 선박 나포가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문제를 직접 꺼냈다. 그는 “전쟁범죄로 지금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위 실장은 “체포영장은 있다”고 확인했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라며 “우리가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이 억류된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했다.
ICC 회원국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들이 네타냐후 입국 시 영장 집행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도 같은 기준에서 검토하자는 취지다.
위 실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라면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다”며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우리 국민 억류 사태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국제법 준수 여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동시에, ICC 체포영장이라는 국제 사법 메커니즘을 전면에 올려놓은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의 입국 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한·이스라엘 관계는 물론, 한·미·중동 외교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