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⑤] 강북구 행정 처리 과정과 속도 문제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17 14:33:23

- 사무소 승인 이후 4일 만에 용도 변경… 행정 적정성 검증 필요 ▲ 우이동 건물 행정 절차 타임라인(서울 강북구 우이동 216-8번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216-8번지 건물을 둘러싼 건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승인 이후 단기간 내 용도 변경(종교집회장)이 이루어진 행정 처리 과정이 확인되면서 강북구 건축 행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과 표시 변경 절차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강북구청에 접수된 사용승인 신청은 2026년 1월 19일이었으며, 이후 1월 21일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됐고 2월 2일 최종 사용승인이 처리됐다.

이후 건축물 표시 변경 절차가 이어졌다. 표시 변경 신청은 2월 20일 접수됐고 2월 24일 최종 처리됐다. 신청 접수 이후 약 4일 만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건축 행정 전문가들은 사용승인 절차 자체는 통상 설계도서와 법적 기준에 따라 건축물이 완공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검사 역시 설계도 기준에 따라 건축 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건축물의 실제 사용 목적까지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소였지만 이후 단기간 내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용승인 직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허가 단계에서의 행정 판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축 행정 전문가는 “사용승인은 설계 기준에 맞게 건물이 완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사용승인 직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돼 일반 도시지역보다 엄격한 건축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 건축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갖고 있어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보도에서도 다뤘듯이 해당 건물은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적용 문제,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사무소로 허가를 받은 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과정과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소 허가 신청의 구체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고 용도 변경 사유 역시 분명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 건축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강북구 건축 행정 전반의 판단 기준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행정 처리 속도의 문제를 넘어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 표시 변경 등 행정 절차 전반이 실제 사용 목적과 법적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건축 전문가는 “건축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 단계에서 건물의 실제 용도와 적용 법규가 정확히 판단됐는지 여부”라며 “사용승인 직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허가 단계와 이후 행정 처리 과정 사이에 판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기록을 넘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정의 적정성과 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개발제한구역 건축은 공공성이 강한 행정 영역인 만큼 허가와 승인, 용도 변경 과정이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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