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도도맘 벌금 200만원 선고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3-20 15:41:08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으로 대상자의 명예는 크게 손상될 수 있다"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자신을 비난하는 블로거를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액수와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으로 대상자의 명예는 크게 손상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에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고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생각나는대로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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