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 김모 서기관 3천여만원 수수 정황 포착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국토교통부 실무자 김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최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하며 이 혐의를 구체화했다. 지난 7월 14일 처음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수색한 이후, 특검팀은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3천여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뇌물 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을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이번 구속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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