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
▲ 최경환 의원.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온라인뉴스부 = 11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아시아투데이의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 모두 4명이다.
최 의원 측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아시아투데이의 이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 푼 정치 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고 말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날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 회장 측이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 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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