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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효력이 재개됐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4월부터 두 차례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지난 1일 후반기 첫 일선의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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