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 부존재 확인…허위 공문서·수억대 이행강제금 면제 의혹 제기
▲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수십 년간 무단 점거해 온 홍제빌딩(서대문구 통일로 440)의 상습 불법 증축을 둘러싸고 서대문구청 공무원과 건물주 일가를 형사 고발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수십 년간 무단 점거해 온 홍제빌딩(서대문구 통일로 440)의 상습 불법 증축을 둘러싸고 서대문구청 공무원과 건물주 일가가 형사 고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26일 “홍제빌딩 불법 증축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면죄부를 제공한 전·현직 서대문구청 주택과 결재선 공무원 전원과 건물주 오 모 씨 일가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이다.
홍제빌딩은 인도 위 불법 가설 건축물과 마트 매대 설치로 시민 보행권을 침해해 왔으며, 무단 증축이 적발될 때마다 구청이 ‘빛의 속도’로 단속을 취소해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대문구청은 2014년과 2016년 등 단속 때마다 “2006년 공문에 따라 처분이 유보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일주일 안에 스스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서대문구청 공식 답변 공문(2026년 6월 22일 발급, 요구번호 958)에 따르면, 해당 필지와 건물에는 처분 유보 대상이 되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대장’이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이 실재하지도 않는 ‘유령 대장’을 근거로 가공의 자격을 만들어 불법 건축물에 면죄부를 주는 허위 복명서를 작성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대장 분석 결과도 구청 해명의 허구성을 뒷받침한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홍제빌딩 토지의 현 건물주 오 씨는 1983년 8월 24일에야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1977년 건물 신축 당시 건물주가 증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해 왔다. 문 의원은 “1977년 당시 소유권조차 없던 인물을 ‘기존 무허가 건물’의 주체로 내세운 것으로, 시간 순서상 성립 불가능한 완벽한 시간적 사기극이자 날조가 수학적·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유령 장부’와 허위 행정의 결과로 건물주 일가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오 씨 일가는 수십 년간 매년 부과됐어야 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면제받았고, 공공 보행로인 인도를 불법 가설 건축물과 마트 매대로 점유해 상당한 영업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징수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돼 국고에 심각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관내 유력 부동산 토착 세력과 부패 공무원들이 유령 장부를 무기 삼아 공공의 안전과 보행권을 짓밟으며 사익을 취해 온 명백한 권력형 유착 비리 카르텔의 표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오랜 사법 불평등과 행정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학연·지연에 얽매인 관할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종로 서울경찰청 본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서대문구청 주택과와 건물주 자택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그간 의정 활동을 통해 1990년 ‘부동산폭력단 사건’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비리 정황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이러한 부동산 비리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양’과 같아 반드시 도려내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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