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관리 실효성 높이기 위해 면적 기준 확대 및 시행 참여 확약 기준 마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모아타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구역마다 비례율이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사업성 편차로 인해 일부 구역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사업 추진 시 구역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을 이미 확인한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고시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구역계(안)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 기준을 최소 4만㎡로 설정하고,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지원뿐 아니라 공사 시행 참여를 확정한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석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과 모아주택 153곳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 실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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