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소통 위한 차량 운영, 선관위 유권해석도 무시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의 '소통민원차량' 운영을 두고 양천구청의 단속이 과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정치활동 차량을 단순 홍보 목적의 옥외광고물로 규정하면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형찬 의원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소통민원차량'을 제작해 운행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다른 서울시의원에 의해 운영된 사례가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원실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천구청은 이 차량을 '홍보차량'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활동을 단순 홍보로 치환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우형찬 의원실은 이를 두고 "주민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는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치활동의 경우, 최대 30일 동안 신고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천구청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 10월 29일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청 공무원들은 10월 30일 공문을 발송해 11월 6일까지 차량을 자진 정비하라는 요구를 했다.
단 3일 만에 진행된 이 같은 행정 절차는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형찬 의원실은 법을 준수하는 정치인으로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합리적 협의를 통해 차량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한 정치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막는 행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력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기재 구청장은 이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치활동은 행정의 대상이 아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며, 자치행정 역시 법적 절차와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이번 논란이 남긴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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