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가장해 교사에게 가해지는 인격 모독, 날 선 언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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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주말마다 전국의 교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촉구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한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및 챗봇을 도입하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는 등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창구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키로 하면서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연계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었다는 지적과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직단체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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