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직원 직무유기 징계 미루며 논란 가중
-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 때 '불법 시상식 축사' 논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직무유기 논란에 휘말리며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논란까지 겹치면서 의회 운영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특히 최호정 의장이 시정질의를 용인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불신임안을 초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내부의 업무 태만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년동안 불법 임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 심벌과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칭하여 불법 시상식에서 시의원 45명에게 가짜상을 남발한 사건이다.
하지만, 최호정 의장은 의회를 사칭하도록 방관한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의장 본인이 직무유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직무유기는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조직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의장이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직 내 불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의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호정 의장은 2022년, 2023년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불법 시상식에 초청받아 축사에 관여한 바 있으며, 이후 의장이 된 2024년에도 불법 시상식에 초청을 받았으나 언론홍보실장의 만류로 불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장이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장은 조직의 리더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구성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 미적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장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호정 의장이 직무 포기 직원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를 의미하며, 이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최 의장은 지난 4년간 업무 태만으로 직무유기를 범한 직원에 대해 징계 수순을 밟지 않고 있어, 본인 역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직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장 본인도 직무유기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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