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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서울시의원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최근 강남일대에서 구두박스(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권이 1억원 거래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운영자증명서 미부착시 ‘삼진 아웃제’의 강력한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조상호 의원(새정연, 서대문4)이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일대와 같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운영권 불법매매 시장이 크게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영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운영자의 사진이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각각 게시(현행은 내부에만 게시)하여 일반 시민에 의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의 내・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기준을 현행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강화하여 3회 적발 시 누적벌점 120점 초과로 자동 허가취소 되도록 함으로써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가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본래 취지대로 순수생계형 운영자를 위한 공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2,297개(가로판매대 1,121개, 구두수선대 1,176개)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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