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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교통위원장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하고, 전기충전시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부터는 50%을 할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동 개정 조례안 통과로 市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27개소, 222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34개소, 231면의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전기충전 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그간 충전시설이 없어 이용이 제한되었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열 위원장은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담은 것”이라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동 개정조례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치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여 주차시 기존 차량 이용자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운영.유지.관리 역시 철저히 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승용차 통계는 2015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경우 1,195대(공공부문 211대, 민간부문 984대), 전기차 충전기는 1,030기(급속 57기, 완속 945기, 이동형 28기) 대수에 불과 전기승용차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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