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 사건보다 앞선 범행으로 처벌 강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추가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원심판결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악명 높은 '박사방'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범행으로, 조주빈의 범죄 이력이 더욱 길고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조주빈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기존 형량과 추가된 징역 5년을 합하면 법적 한계를 초과한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수십 명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조주빈의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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