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 일부 변경이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3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여,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계획결정 당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나, 최근 주변가로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허용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인근 대동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
▲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좌측),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우측) 결정이 서울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세계뉴스 |
또한 서울시는 양천구청이 요청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목동자원회수시설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서 목동지역 가스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목동관리소로 사용되었으나, 기능이 상실되어 2012년 6월 21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에 매각된 후 현재는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교육연구시설(학원) 신축에 따른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 지정(10m),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4m),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목동지역 일대 주거지역과 연계된 교육연구시설(학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