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
[세계뉴스] 온라인뉴스부 =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3년 지역 내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동시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8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다.
김모 기자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낸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절차를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7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라는 점,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부여하면서 이번에 판단을 달리한 의미를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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