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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
김 의원은 “매년 서울시에서만 1만 4,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위기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0-2013) © 세계뉴스 |
김 의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과 관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리겠다”고 말했다.
위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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