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102명, 국민의당20명, 정의당5명, 자유한국당1명, 무소속2명 참여
[세계뉴스] 온라인뉴스부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특별법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다.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며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참여 의원들은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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