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잦아지고 있어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영유아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영유아에 대한 부모교육이 충분하지 못해 시장에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원생을 때리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올해 4월에는 울산에서 유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후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정 내 영유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 내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아동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시 보육 등 교육직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강력한 영유아보호법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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