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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근 서울시의원 |
[서울=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이복근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북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용과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해졌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안전과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이복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다.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만큼,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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