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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조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결과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직무의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는 것이며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으로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부의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이지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감사 결과를 비공개 할 때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한층 더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감사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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