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봉수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1)은 ‘서울특별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시민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의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공동의지로 조성되어 온 것이 여론이고, 특히 지금은 사회의식의 변화, 기술과 경제제도의 변화 등으로 시민 개개인의 의사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라면서 “서울시의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 확보”을 바탕으로 한 본 조례안 발의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특정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신문・방송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도 함께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