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은 17일 오후3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에 서명했다.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산하 총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상 5개 투자기관의 장이다.
5개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도매유통, 공공시설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의장은 17일 오후3시1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를 영입하고자 한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 17일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 협약식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서울시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왼쪽에서) 박래학 의장(7번째), 김인호 부의장(6번째), 강감창 부의장(5번째),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4번째), 김진수 새누리 당대표(3번째), 최웅식 운영위원장(2번째), 이승로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7번째), 류경기 부시장(오른쪽 6번째) 등이 참석했다. © 세계뉴스 |
이번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에만 치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의회와 시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두 기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구성,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협약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오늘(17일) 이후부터 투자기관장의 임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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