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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수지 대변인은 "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 서울 교육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 됐다"며 "기소 중인 상태로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과 진보 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참여, 부당 해직 구제가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5명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9일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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