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규호 의원 "시장직 상실형 선고 의미 무거워…서울시민 위해 결단해야"
▲ 임규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더불어민주당·중랑2)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오 시장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시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중 약 2,100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 시장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며 "파렴치한 선거사범인 오 시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죄를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받아들여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25고합1620 정치자금법위반 판결선고. (22일 오후 2시 523호 법정 양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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