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없어 인명피해·해양오염 없고, 저조 시간대 100톤급 크레인 동원 인양 계획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전북 군산 비응항에서 레저기구를 끌던 전기차가 바다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새벽 0시 57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해조선소 앞 경사로(슬립웨이)에서 운전자 A씨의 견인 차량이 해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고무보트를 트레일러에 싣고 난 뒤 차량에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차량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추락 장면은 인근 육군 11해안감시대대 레이더기지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고, 이를 통해 즉시 신고가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비응파출소 순찰차를 급파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심야 시간대 항내를 운항하는 선박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응항 내 어선과 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를 즉각 발송했다. 이어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추락 차량 위치에 야간 식별용 부이(부표)를 설치하는 등 추가 사고 예방 조치를 마쳤다.
해경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저조 시간대에 맞춰 100톤급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인양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 차량이 전기차인 점을 고려해 ‘해상추락 전기차 사고 구조 대응 현장 가이드’에 따라 배터리 관련 지연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한 상태다.
곽철웅 군산해경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장은 “차량 인양 시 현장 반경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항포구 경사로(슬립웨이)는 차량이 미끄러지기 매우 쉬운 구조인 만큼 레저기구 상·하차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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