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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조남식 기자 = 유치원에서 체벌이 일절 금지된다. 또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문을 닫도록 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사설 학원에서 아동 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원설립·운영·과외교습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이 행정 제재를 피하고자 고의로 폐원하는 것을 막고자, 교습 정지 기간에는 폐원·폐소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개인 과외 교습의 학원화를 막고자 개인 과외를 할 경우 장소 1곳당 1명의 과외 교습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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