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위변조는 '유가증권위조죄' 적용 최고 10년형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 농협 을지로센트럴지점 발급으로 되어있는 액면가 5억원짜리 어음이 최종 위조어음으로 판명됐다. 이 어음에는 광고대행사인 M사와 남양주에서 시행사를 하고 있는 G시행사가 최종 배서자다.
지난 6월 10일 농협에 이 어음과 똑같은 ‘자가01154167 일련번호’로 4850만원 권 어음이 입금돼 무거래 처리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만기 2015년 6월 15일자 5억원권 어음의 발급지점인 농협 을지로센트럴지점은 농협은행 태안군지부에 입금된 어음에 대한 위변조사실을 최종확인하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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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 농협은행 을지로센트럴지점에서 발급된 5억원권 약속어음이 최종 위변조된 가짜로 판명됐다. 앞서 6월 10일 일련번호가 같은 어음이 입금 되었다. 또한 (주)파란물산의 발행사 어음은 5월 26일 최종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세계뉴스 |
이에 따라 농협 태안군지부는 5억원권 어음에 대한 ‘위변조로 인한 지급거절 사유’를 들어 소지자인 고씨(56)에게 내줬다.
이번 위변조어음은 광고대행사 M사의 김 이사(54)가 지난 4월 24일 남씨(62)와 윤씨(53)를 만나 (주)파란물산이 발행한 (만기 2015년 6월10일 2장, 6월15일 2장, 6월18일 2장) 약속어음 5억원권 6장 등 총30억 원 어치를 가져와 어음할인을 부탁했다.
여기에 ‘자금 요청 및 상환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했다.
이날 실제 M사는 오후 5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행사 G사의 토지자금 조달시 당사의 지원권’을 안건으로 채무자 G사로 하여 13억 원을 의결했다.
이러한 정황은 G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점으로 볼 때 M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몰랐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김 이사는 이사회를 마치자 곧바로 5억원권 약속어음 6장을 쥐고 남씨와 윤씨를 만나고자 역삼동에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의 전에 위조어음을 준비하고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씨는 위조어음과 관련하여 ‘김 이사, 윤씨, 남씨’ 등이 약속 날자만 잡고 차일피일 미루며 빌려준 차용금을 갚지 않자 배서자로 되어있는 G사와 M사의 대표이사 등을 포함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반적으로 어음은 은행에 입금하면 발급지점은 ‘명판, 어음번호, 도장’을 최종확인 하고 발행사의 거래여신을 판단해 그 다음날 12시 30분쯤 금액을 지급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서 처음 5억원권 6장을 가져온 김 이사는 남씨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후 위조어음이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작 김 이사를 고소하지 않는 등 두 사람 관계는 석연치 않다.
남씨는 이러한 가짜 위변조어음을 가지고 도주한 황모(76)씨를 상대로 5월 2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했다.
또한 남씨는 1억원의 변제수단으로 6월 11일 고씨를 명주 중국집(역삼동 소재)에서 만나 가지고 있던 만기 6월 15일자 액면가 5억원권의 위조어음을 직원을 시켜 건넸다. 이 자리에서 고씨는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못 믿겠다. 그 어음을 은행에 집어넣어 통장에 입금되면 1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자 “(남씨가)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은행에 넣은 결과 위변조어음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김 이사는 고씨, 윤씨 앞에서 “은행에 집어넣게 되면 사고가 터진다”는 말과 함께 “백지어음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장본인이다.
아울러 G사의 김 회장은 “(어음과 관련해) 임원인 황 부사장이 회사 충성도 차원에서 일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원이 구속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백지어음을 가져와 큰 금액을 배서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한 사문서위조행위에다 유가증권위조혐의로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검찰은 G사와 M사가 배서자로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두 업체가 위변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한편 쌍피(일련번호가 같은 어음)가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어음 최종 배서자인 G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4지구(산97-8)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다. 이 업체는 올해 안으로 80%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합개발사업에 미국 투자금융사인 GVG사와 협약을 맺고 올해 초 22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대행사인 M사의 대표이사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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