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하다"던 경찰,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허위 종결 경장 긴급체포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8-23 10:20:50

- 장기 실종자 잇단 '허위 종결' 처리 의혹
-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조작 정황 수사
▲  경찰 휘장.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뒤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B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앞서 장기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 씨 사건도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족 측이 강하게 원치 않고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A 경장이 B씨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B씨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 관련 실종 기록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은 언론을 통해 장미란 씨 장기 실종 보도가 이어지자,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판단해 최근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재신고 과정에서 담당자가 A 경장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1일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B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고,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제주 지역 한 곳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범죄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일, 가족들에게 "B씨가 무사하다"고 안심시키는 한편 "실종자 본인이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 종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설명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뿐 아니라 장기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사실상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 사건의 핵심 관리 시스템을 조작해 수사 기록을 왜곡·은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편 수사 당국은 A 경장의 추가 비위 여부와 함께, 유사한 방식의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전반적인 실종 사건 처리 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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