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
한지민
news@segyenews.com | 2016-12-09 16:20:00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후 즉각 권한 정지…黃총리 대행체제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한지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은 지난 3일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여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기록됐다.
또한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만을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있게 되었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은 받게 된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 세계뉴스 |
이로써 황 총리 권한대행은 임시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기간이다. 그러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1월말 또는 2월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63일 만에 각하 결론이 내려진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된다.
다만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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