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 "배수지 방수시설 의무 보증기간 7년…친환경소재 의무화" 촉구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11-02 13:31:42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 토론회
▲ 3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최한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방수·방식공법 선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5)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최한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방수·방식공법 선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오상근 교수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수립 보완용역”의 제목으로 사업추진 배경,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진행현황, 추후 사업추진계획 순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추진배경에서 도막계, 패널계, 시트계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나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 향상 및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 적용 부위별 적정 계열 선정 시 논란 제기와 일반공법과 특허·신제품·신기술 보유 업체간 우선 사용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나열했다.

▲ 3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최한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세계뉴스


김광수 시의원은 주제 발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서 발제 내용에 대한 이견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여기서 김 의원은 공사에 따른 하자 의무 보증기간에 대해 “그동안 의무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기술력의 향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에 근접한 이유를 들어) 의무보증기간을 최소 7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10년까지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대다수가 유기성물질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속히 중단 되어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적용 부위별(바닥, 벽체, 천정) 적정 계열 선정 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이는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기술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계열로 구분을 해서 참가의 제한을 두는 것은 잘 못된 방법이다” 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자를 발생하는 기술과 시공업체는 참여 제한을 두어 하자로 인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6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해 많은 기술업체와 시공업자가 참여하여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하자 발생에 대한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차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무엇 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에게 건강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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